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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End User License Agreement)
- 펜타시큐리티㈜ 제품 이용 약관 -
본 제품을 설치하고 사용하기 이전에 다음의 내용을 주의깊게 읽어 주십시오.
전 문
귀하가 본 제품을 설치, 엑세스 또는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본 계약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되며, 귀하는 본인이 해당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본 계약의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전권이 있음을 표시하고 보증합니다.
본 사용권 계약(이하 "라이선스 계약" 또는 "계약")은 Penta Security Inc.(이하 “[펜타시큐리티]”)가 개발, 배포, 판매하는 본 제품에 대해 본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 “사용자”)과 [펜타시큐리티] 간에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본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 제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설치, 액세스 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매 관련 증명서를 구입 업체에 반환해 주십시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펜타시큐리티]가 제공하는 제품을 최종 사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펜타시큐리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9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펜타시큐리티 주식회사(영문 Penta Security Inc.)를 뜻한다.
2. 제품
[펜타시큐리티]가 고객에게 판매한 소프트웨어 일체 및 하드웨어와 그 부속품 일체를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목록은 제품 설치 설명서의 내용을 따른다.
3. 제품관련문서
위 제품 및 제품의 업데이트, 유지보수 등 행위와 관련된 모든 문서
4. 라이선스(License)
[펜타시큐리티]가 개발하여 판매하는 본 제품에 대한 사용 허가
5. 고객
본 계약에 의해 [펜타시큐리티]가 개발하여 판매하는 본 제품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라이선시(Licensee)
6. 이용자
위 제5항의 고객 중 본 제품을 통해 아래에서 정의하는 “이용기관”에 PIN, 패턴, 생체정보, QR, OTP, PKI인증서 등(이하 “인증수단”)을 제공하고 이용기관의 서비스에 접속하는 개인 또는 법인
7. 이용기관
위 제5항의 고객 중 본 제품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인증수단을 제공받아 그 합치성 등을 확인하고 이용기관의 서비스에 접속하도록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제3조 [라이선스 부여]
본 계약에 따라 [펜타시큐리티]는 고객이 사내업무의 목적으로 본 제품을 설치, 실행, 그 외 [펜타시큐리티]가 예정한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하 “사용”)에 대해 비독점적, 양도불가의 영구적 라이선스를 고객에 부여한다. 고객은 고객에게 부여된 라이선스 수(본 제품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장치의 수 또는 고객에게 허여된 본 제품의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본 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특정 공개된 장소에서의 시연 또는 시분할(Time-Sharing) 방식의 제품 사용을 위해 본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가 부여된 경우 [펜타시큐리티]는 본 제품의 기능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고객은 본 제품과 본 제품에 대해 가능한 업데이트가 [펜타시큐리티]의 독자적인 기술에 기반한 산출물로서, 그 소유권과 관련 지식재산권 일체가 [펜타시큐리티]에 귀속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다. [펜타시큐리티]는 해당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관련된 정보 또는 기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고객은 아래의 항목을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며 제3자가 이를 이행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1. [펜타시큐리티]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품의 ID 또는 재산권 고지사항을 제거하는 행위
2. 제품을 변경 혹은 복제하거나 다른 컴퓨터 언어(computer language) 혹은 사람의 언어로 번역 또는 옮기는 행위
3. 제품관련문서 또는 그 내용을 복제 또는 제3자가 지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행위
4.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변경, 복제, 번역, 분해, 재조립,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리버스 엔지니어링, 재패키징을 하거나, 제품의 소스코드 또는 [펜타시큐리티]의 영업비밀 등 영업상 가치있는 정보의 발견 등을 시도하는 행위
5. 제품 및 제품관련문서를 공개된 장소에서 시연용으로 사용하거나 시분할방식(Time-Sharing)으로 사용하는 행위
6. 제품 및 제품의 패키지에 표시된 저작권, 상표 및 그 외의 소유권 관련 통지, 또는 제품에 포함되는 어떠한 관련 항목을 삭제, 변경, 왜곡, 은폐 또는 수정하는 행위
7. 제품에 속하는 상표 혹은 지식재산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펜타시큐리티]의 명의에 의하지 않고 임의의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시도하거나, 제3자가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행위
8. 제품 또는 제품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판매, 복사, 양도, 전달, 매각 또는 기타 이전하는 행위
9. 제품을 본래의 용도 이외의 방식 또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10. [펜타시큐리티]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품 및 제품이 사용되는 시스템의 성능,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또는 그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
11. 제품의 파생품을 제작하는 행위
제5조 [한정 보증 및 보증의 부인]
1. [펜타시큐리티]는 고객이 제품을 수령한 이후 소프트웨어는 60일간, 하드웨어는 1년간 제품관련문서에 명시된 제품의 동작을 보증한다. 본 보증의 내용은, 고객이 보증기간 내 [펜타시큐리티]에 대하여 부적절한 동작의 상세를 통지하고 [펜타시큐리티]에 하자가 있는 제품 소프트웨어를 수정 또는 교환하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고객은 본항의 보증과 관련하여 [펜타시큐리티]의 합리적인 지시에 따르는 것에 합의하며, 해당 지시에는 제품의 반품 및 교체도 포함된다. 본항의 보증은 고객이 제품을 제품관련문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사용하거나, 제품이 악용, 변경, 변조되거나 기타 사고 혹은 자연 재해에 의한 손상을 받은 경우 [펜타시큐리티]의 판단 하에 무효화될 수 있다.
2. [펜타시큐리티]는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 제품이 중단 없이 작동하는 것, 제품 사용 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는 보증하지 않는다. [펜타시큐리티]는 본조 제1항에 명시한 내용 외에 제품의 부적절한 동작에 대한 기타 보상을 하지 않으며, 고객이 제품을 제품 고유의 기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펜타시큐리티]와의 협의 없이 제품 사용 환경을 변경하여 발생하는 제품의 부적절한 동작 및 그에 따른 일체의 위험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본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제품의 품질 및 성능에 관한 일체의 위험을 부담하고, 해당 위험과 관련하여 [펜타시큐리티]가 제공하는 유상/무상의 기술지원 서비스와 관계없는 필요한 보수 및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3. 고객은 [펜타시큐리티]의 유상 기술지원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는 한, 제품 사용 및 제품 사용 환경(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성 일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단독 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 [지식재산권 대응 및 손해의 배상]
1. 제품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해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청구 또는 소송(이하 '청구 등'이라고 말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a)즉시 [펜타시큐리티]에 청구 등의 사실과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b)청구의 화해 및 항변에 대해서 [펜타시큐리티]에 완전한 권한 및 지배권을 부여하고, (c) [펜타시큐리티]에 적절한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관련 청구의 항변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펜타시큐리티]에 전면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2. [펜타시큐리티]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와 본조 제1항의 청구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 (a)[펜타시큐리티]가 기술지원자로 인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 의한 제품의 변경, (b)고객의 요청에 의해 [펜타시큐리티]가 이행한 변경, (c)본 계약 또는 제품관련문서에 따라 지정된 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제품의 사용, (d)[펜타시큐리티]의 업데이트 권유나 제공에 따르지 않은 구 버전 제품의 사용, (e)제3자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데이터와 조합시킨 제품의 사용, (f)고객이 [펜타시큐리티]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이행한 제품 또는 제품 사용 환경(관련 소프트웨어의 버전 등 제품이 설치된 서버 환경 일체)의 변경, (g)한정적 라이선스 만료에 따른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능/동작 중단
3. 제품과 관련한 고객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위 제1항의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펜타시큐리티]는 자신의 비용으로 제품에 대한 고객의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청구의 원인을 제공한 문제가 없도록 제품을 수정하거나, 동등한 성능 및 기능을 가지는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중 어떠한 선택사항도 [펜타시큐리티]가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펜타시큐리티] 또는 고객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펜타시큐리티]는 청구의 원인을 제공한 제품에 대해 3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용을 산출하여 최초사용시점부터 사용 종료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용을 제한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한다.
4. 본조의 내용은 [펜타시큐리티]의 모든 의무와 고객의 배타적인 구제를 정한다.
제7조 [책임한도 및 제한]
1. [펜타시큐리티]와 고객은 어떠한 형태의 결과적, 징벌적, 간접적, 특수한, 우연적 손해(기대이익 상실을 포함)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일방 당사자의 손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2. 제품과 관련한 고객 또는 제3자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펜타시큐리티]는 본 계약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3. 제품을 통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인증수단 포함) 수집은 이용기관의 전적인 책임 및 관리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펜타시큐리티]는 이용자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이용기관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인증수단 포함)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8조 [보안서약]
[펜타시큐리티]와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지득한 상대방의 비밀정보(비밀인 것이 표시되어 있거나 공개 시점에서 비밀이라고 특별히 정의된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비밀정보라 판단될 수 있는 상대 당사자의 자산 또는 정보)를 보유하고 본 계약의 이행 또는 본 계약에 근거해 허가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한다. [펜타시큐리티]와 고객은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되,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
2. 서면으로 증명이 가능한 공개의 시점에서 수령 당사자가 알고 있었던 정보
3. 해당 정보를 공개할 권리를 소유한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
4. 법률, 정부의 명령 혹은 요청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상기 내용과 무관하게, 고객은 [펜타시큐리티]의 제품 및 제품관련문서가 비밀정보를 포함하며 비밀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이 간주됨을 확인하고 이에 합의한다.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이 보유, 보관, 관리하는 상대방의 비밀정보 및 그 사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은 고객이 최초로 제품을 사용하는 날(이하 “계약발효일”)에 발효되고,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해지될 때까지 유효하다. 고객 또는 [펜타시큐리티]는 상대방의 계약상 중요한 내용 위반(단 [펜타시큐리티]가 위반의 통지를 수령하고 30일 이내에 위반내용을 시정하는 경우는 제외), 상대방의 지급불능, 상대방에 의한 또는 상대방의 채권자를 위한 본 계약상 권리의 사전 합의 없는 양도, 파산 등에 따른 별도 관리인의 임명 등의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간 단위의 정액 계약에 따라 고객이 한정적 라이선스를 보유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2.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부여된 라이선스는 [펜타시큐리티]에 반환되고, 고객은 일체의 제품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보유, 관리하는 제품 및 제품관련문서 일체와 그 사본을 파기하거나 [펜타시큐리티]에 반환하며, 고객의 임원은 그 파기 또는 반환을 [펜타시큐리티]에 입증하여야 한다. 고객이 본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는 제품의 부정사용으로 간주되고 [펜타시큐리티]는 이와 관련한 모든 법률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지 후에도 그 성질상 존속이 필요한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은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불가항력]
고객의 대금지급의무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천재지변 등 자신의 합리적인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원인에 의한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지연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단 해당 사유로 이행지연 또는 이행불능 상태가 된 당사자는 이를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의무 이행을 재개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1조 [고객명칭의 사용]
고객은 [펜타시큐리티]가 광보, 보도,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고객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되, 이는 고객이 [펜타시큐리티]의 제품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양도금지 등]
본 계약은 고객 및 [펜타시큐리티] 각 당사자에 대한 일신전속의 계약이며, 양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합의 없이는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고객이 제3자에게 제품을 임대하거나 제품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3조 [제품정보의 수집 및 사용]
고객은 [펜타시큐리티]가 고객이 사용하는 제품 및 제품의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수집, 보유, 처리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펜타시큐리티]는 ICS(Intelligent Customer Support)를 통해 제품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품 사용 지원, 통계보고서 생성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진단적, 기술적 정보 등을 수집하며, 제품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펜타시큐리티]는 고객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유추해 낼 수 있는 정보, 생체정보, PIN, 패턴, QR, OTP, PKI인증 정보,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를 유추해 낼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기타사항]
1. 고객은 제품 관리도구의 초기화면에서 언제든지 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펜타시큐리티]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객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본 계약내용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그 경우 [펜타시큐리티]는 고객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제품 관리도구를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양쪽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로 구성되고, 계약발효일 이전 또는 동시에 본 계약의 주제에 관한 양쪽 당사자간의 모든 합의를 대신하는 것이다.
3. 본 계약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고객 및 [펜타시큐리티] 사이의 협의에 의해 가급적 신속하게 약식으로 해결한다. 다만 본항의 내용은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법률상 구제절차를 이행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지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본 계약의 내용은 파트너십, 합자회사 또는 대리의 관계 등을 구성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5. 본 계약의 특정 규정이 법령위반 등의 이유로 무효 또는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그 밖의 규정은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6. 본 계약에 근거하는 어떠한 권리의 포기도, 다른 사례에 있어서의 같은 또는 다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7. 본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계약에 관련된 일체의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결한다.
8. 제품 및 제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SW DVD Package에 대한 SW 라이선스는 다음의 정책을 따른다.
* SW DVD Package 내 다음 컴포넌트는 Apache License 2.0을 따른다.
- Talend Open Studio for Basic Data Integration
* SW DVD Package 내 다음 컴포넌트는 GNU 2.0을 따른다.
- Filezilla
- Wireshark
* SW DVD Package 내 다음 컴포넌트는 MIT License을 따른다.
- PuTTy